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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해산 칙령과 사법부의 분열 === 1883년 2월 9일, 아델하이트는 [[카엘몬트]] 성에서 '''의회 해산 칙령'''을 발했다. 칙령의 형식은 통상적인 국왕 칙령이었으나 서명란에는 국왕의 이름이 없었고, 대신 "왕태후 겸 섭정"이라는 자칭 직함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부서(副署)한 각료도 없었다. 칙령의 효력을 둘러싼 문제는 즉각적이었다. 루이나 헌정 관행상 의회 해산은 국왕의 대권이며, 국왕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를 대행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왕비 측은 국왕 부재 시 대권이 왕실에 유보된다고 주장했고, 의회는 대권이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어느 쪽도 명문 근거를 대지 못했다. '''사법부는 이 문제에서 둘로 갈라졌다.''' 2월 12일, 벨포르 왕좌부 판사 아르망 델롱은 칙령을 무효로 판시하면서 아델하이트에 대해 '''대권 참칭 및 내란 예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델롱은 공화파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판결문에서 국왕이 없는 나라에 국왕의 권한이 있을 수 없다고 적었다. 같은 날 오후, 남부 고지 순회재판소 수석판사 토머스 오스굿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2월 2일 결의가 국왕 대권을 침해한 위법한 의결이라고 판시하고,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 아홉 명과 의회 의장 [[코르넬리스 밴 하이트]]에 대해 '''반역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오스굿은 남부 고지 출신으로 왕당파와의 연고가 깊었다. 이틀 사이에 같은 나라의 두 법원이 서로를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셈이었다. 델롱의 영장은 남부 고지에서 집행되지 않았고, 오스굿의 영장은 벨포르에서 집행되지 않았다. 2월 중순부터 각 지방 법원과 치안 판사들이 어느 쪽 영장을 인정할지를 두고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실상 각 지역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언하는 절차가 되었다. 혼란은 법정 바깥으로 번졌다. 내해 연안 도시들에서는 오스굿의 영장을 집행하려던 왕당파 치안관들이 시민들에게 저지당했고, 남부 고지에서는 델롱의 영장을 들고 온 벨포르 집행관들이 억류되었다. 2월 하순에는 두 개의 영장을 동시에 받아 든 지방 판사가 양쪽 모두의 집행을 보류한 채 사임하는 일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이 사태에 대해 끝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2월 26일''', 의회는 오스굿을 탄핵하고 남부 고지 순회재판소의 관할을 정지시켰다. 다음 날 아델하이트는 델롱의 판사직을 박탈하는 칙령을 발했다. 어느 조치도 상대 지역에서는 효력을 갖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루이나에는 왕이 없었고, 정당한 의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서로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는 두 개의 사법 체계가 있었다. 남은 것은 무력뿐이었다. 사흘 뒤인 3월 2일, 왕당파는 [[카엘몬트]] 성에서 [[가스파르 뮈롱]]을 국왕 「제이머스 3세」로 선포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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